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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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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했을 때 급여신청방법육아 정보 2023. 2. 22. 11:24
육아휴직 중 퇴사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육아휴직 1년이 끝나면 회사를 다닐 생각이었지만 도저히 이 어린 아기를 두고 출근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아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쓰려고 한달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