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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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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서 작성 및 인지신고 신청방법 (친권자지정/가족관계증명서 등재)기타 정보 2022. 7. 15. 17:59
인지신고서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인지신고로 친권자를 지정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됩니다. 인지신고서 작성 및 인지신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 양식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검색란에 "인지신고서"를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 작성방법 모가 출생신고한 혼인외 자녀를 부가 임의인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① 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