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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방법생활 정보 2022. 7. 13. 14:03반응형
자녀 통장 개설,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등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없어서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합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새로고침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는 본인(부 또는 모)의 정보를 기재하고 추가정보확인에서 [자녀 성명]을 선택한 후 자녀 이름을 기재합니다.
- 인증서 중 편한 것으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 화면에서 해당 사항을 체크한 후 [신청하기]를 합니다.
- 발급 대상자는 가족 - 자녀로 선택합니다. (본인일 경우 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어떤게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도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여부가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 [전부 공개]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비공개로 접수가 안되는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수령방법은 프린터가 있는 경우 직접 인쇄해가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합니다.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예: 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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