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
인지신고서 작성 및 인지신고 신청방법 (친권자지정/가족관계증명서 등재)기타 정보 2022. 7. 15. 17:59
인지신고서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인지신고로 친권자를 지정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됩니다. 인지신고서 작성 및 인지신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 양식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검색란에 "인지신고서"를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 작성방법 모가 출생신고한 혼인외 자녀를 부가 임의인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① 피인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발급 방법생활 정보 2022. 7. 13. 14:03
자녀 통장 개설,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등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없어서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며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2.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