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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서 작성 및 인지신고 신청방법 (친권자지정/가족관계증명서 등재)기타 정보 2022. 7. 15. 17:59반응형
인지신고서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인지신고로 친권자를 지정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됩니다. 인지신고서 작성 및 인지신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 양식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검색란에 "인지신고서"를 검색하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고서 작성방법
모가 출생신고한 혼인외 자녀를 부가 임의인지하는 방법입니다. (부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
① 피인지자
- 자녀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아직 출생 전인 태아의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O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략)
- 모의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부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② 인지자
- 임의인지를 하는 부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③ 인지판결확정일자
- 인지재판의 호가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재판이 아닌 신청 시에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④ 동의자
-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⑤ 친권자
-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⑥ 성·본 계속사용
- 특수한 상황(아래 표 참고)에만 작성하며 그 외에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⑦ 기타사항
-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⑧ 신고인
- 임의인지를 하는 신고자 즉 부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
인지신고 신청 방법
준비물 : 인지신고서, 신고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기타 특수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공증된 합의서 등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1. 관할 구청에 방문해 [혼인,사망,이혼,개명등 신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반응형2. 창구에서 접수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한 인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인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지신고를 비롯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시(혼인/이혼/사망 등) 처리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처리기간 동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중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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