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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납부 (서울시)
    생활 정보 2024. 7. 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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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종량제 봉투에 콩나물을 함께 넣어 버린 것이 화근이었네요. 평소 분리배출에 신경썼는데 딱 한번 그런 것이 딱 걸렸습니다. 하필 음식물종량제가 똑 떨어졌고 급히 사러갈 상황이 못 되어 일반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위반금액은 무려 10만원.

     

    어떻게 걸렸느냐구요? 내집앞에 버려둔 종량제 봉투가 옆집으로 가 있는 일이 발생했네요. 들어보니 동네마다 쓰레기를 옮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ㅠㅠㅠㅠ 그런데 옆집의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옆집 공터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다는 종량제 봉투 ㅠㅠ 그리하여 [배출 장소 위반]으로 공무원 단속에 걸렸고, 열어보니 음식물인 콩나물까지 들어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무려 5개월 만에 적는 포스팅인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확인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분리 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목차

    1. 폐기물관리법이란?

    2.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방법

    3. 과태료 부과금액

    4.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5.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6.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7. 대형 폐기물 신고방법

     

     

    구청 청소과로부터 받은 안내문

     

     

    1. 폐기물관리법이란?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 운반을 위하여 배출일시와 장소를 지정 운영하여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2.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방법

    - 고지서 수령후 http://etax.seoul.go.kr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접속한뒤 고지서 중간부분에 인쇄된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가능

     

    - 고지서를 송부받은 후 OCR고지서 좌측하단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에 납주금액과 납부기한을 맞춰 입금하면 바로 납입처리된다.

    * 위반 당사자가 아닌 타인(가족, 친구 등)의 송금시에도 납부처리가 가능하다.(단, 다른 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기준(폐기물관리법 제68조)

    위반사항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장소위반 종량제봉투 미사용
    과태료 금액 10만원 10만원 20만원

     

     

    과태료를 체납하면?

    -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다.(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됨)

    - 부과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해야 한다.

     

     

    4.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 음식물, 재활용, 특수마대 배출 외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용기에 배출
    • 캔, 병, 플라스틱, 종이, 비닐 등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 투명 봉투에 배출(공동 주택은 단지 내 재활용품 수거함에 배출)
    •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는 특수 마태에 넣어서 배출 (사기그릇, 깨진유리, 벽지, 흙, 벽돌, 고양이배변모래, 폐의류 및 신발 등)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재활용품 혼합배출을 하면 안됨

     

     

    5.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 또는 RFID종량기에 버린다.

     

    음식물쓰레기 아니고 "생활쓰레기"인 것

    • 생선뼈, 가시
    • 달걀, 오리알 등 알껍데기
    •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 껌질
    • 닭뼈, 족발뼈 등
    • 조개, 꼬막 등 어패류 껍질
    • 커피, 녹차, 한약찌꺼지, 고춧가루
    • 복숭아 등 핵과류씨, 파인애플 등 단단한 껍질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6.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골판지박스의 택배 송장스티커와 테이프는 제거하여 배출
    • 책자, 연습장 등의 스프링은 떼어서 따로 배출
    • 비닐류만 모아서 투명비닐에 넣어서 배출(라면, 과자, 빵 등의 봉지, 포장비닐 등)
    • 스티로폼만 묶거나 모아서 투명비닐에 넣어서 배출

     

    종이류가 아닌 것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

    • 영수증
    • 전표
    • 코팅지
    • 오염된 종이

     

     

    7. 대형 폐기물 신고방법

     

    • 대형 폐기물은 구청 홈페이지 신고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기(가구류, 각종 생활용품, 장판, 간판 등)
    • 무상수거대상 : 청소기, 컴퓨터, 선풍기, 가스레인지 등
    •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는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으로 전화하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대형폐기물 배출 간편하게 신청하기 (인터넷, 주민센터)

    대형폐기물을 무단폐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폐기물은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 생활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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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도 둘째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고, 위반했다면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납입합시다. 

    그런데 남의 쓰레기를 풀어헤치고, 옆집 공터에 던져놓고 가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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