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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작성 및 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생활 정보 2024. 2. 16. 22:15반응형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관할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 기한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혼인신고서 작성 및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1부
- 신분증 (둘다)
- 도장 (둘다) - 혼인신고서에 찍을때 필요하고 방문시에는 없어도 됩니다.
2. 혼인신고서 작성방법
혼인신고서는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출력 후 미리 작성해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 남편과 아내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본과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명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② 부모(양부모)
● 양가 부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하고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해당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④ 성·본 협의
●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 [예], 아닌 경우 부의 성·본으로 하는 경우 [아니오]에 영표(O)합니다.
⑤ 근친혼 여부
●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⑥ 기타사항
●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⑦ 증인
● 성년자 2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⑧ 동의자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6.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해당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⑨ 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 또는 아내 중 출석한 사람에 영표(O) 합니다.
⑩ 제출인
●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합니다.
● 혼인 당사자가 제출하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3. 혼인신고 하는 방법
- 준비물 : 혼인신고서 1부, 신분증 (둘다)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부부가 같이 가지 않아도 되며, 혼자가도 됩니다. 이때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방문해 [혼인,사망,이혼,개명등 신고] 대기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2. 창구에서 접수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혼인신고를 비롯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시(혼인/이혼/사망 등)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처리기간 동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이 중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담당자가 서류에 자필 사인을 3-4군데 요청하면 사인합니다.
혼인신고 접수가 끝나면 접수증과 태극기를 줍니다. 혼인신고서만 미리 작성해가면 혼인신고 소요시간은 5분도 안되고 금방 끝나며,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처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으며, 며칠 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증명서발급-혼인관계증명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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